본문 바로가기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피상속인이 남긴 적법한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인들은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반드시 모든 상속인들이 참여하여 동의를 하는 경우에만 유효하고, 한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협의를 통한 재산분할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원만하게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주된 사유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01. 특정 자녀들이 기여분 등을 이유로 다른 자녀들보다 많은 상속분을 요구할 때
  • 02.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남은 재산도 함께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때
  • 03. 재혼 배우자가 많은 상속분을 요구할 때
  • 04. 재혼 배우자가 피상속인에게 상당한 재산을 생전 증여받은 경우 혹은 재혼배우자 자녀들에게 생전 증여한 경우에, 수증자들이 남은 재산도 또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때
  • 05. 형제들 중 연락이 끊긴 형제가 있을 때
  • 06. 상속인들이 이복 형제지간 인데, 감정적으로 사이가 좋지 않을 때
  • 07. 종중 재산이 있는데, 상속인 중 일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을 때

상속재산분할심판

만약, 상속인들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속인들은 계속해서 상속재산을 받을 수가 없고, 만약 상속세와 취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까지 지나면 시간, 비용적인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러한 협의과정에서 상속인들간의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인데, 이는 결코 피상속인이 원했던 결과가 아닐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필요한 것이 바로 상속재산분할심판입니다. 즉,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다 신속하게 상속재산을 분할 할 수 있습니다.